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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상속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서 등기법상 과태료가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 후 5개월 만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기는 1년 뒤 신청가산세 미발생
상속 후 7개월이 지나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동시 진행가산세 발생

취득세 신고 기한과 무신고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와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정 신고기한(법으로 정한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1.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판단: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9개월 연장 가능성 검토
  2. 납부지연가산세 방지: 법정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취득세 신고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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