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점에는 취득세만 납부하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대가성이 있는)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상속은 무상(대가성이 없는) 이전이므로 상속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농지 여부: 상속 대상이 농지인지 확인하여 2.3% 또는 2.8%의 세율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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