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는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배당변제 등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타
한정승인 결정 후 청산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한정승인자는 심판문(법원 결정 문서)을 송달받은 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청산 과정을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재산 정리 대행자)이 재산 정리와 배당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세부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신문공고를 진행. 관할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설정
- 채권자에게 통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독촉
- 상속재산을 환가.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재산 매각이 필요하면 경매를 진행
- 배당변제를 실시. 신고 기간 만료 후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
채권자 대응과 변제 원칙을 준수하려면
- 채권 신고 독촉: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변제 청구 거절: 채권 신고 및 공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응
- 변제 범위 점검: 조세나 임금채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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