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 시 1가구 3주택인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2.8%의 상속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0.8%의 취득세율 특례 적용 가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2.8%의 상속 표준세율 적용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과 상속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농지(농사짓는 땅) 외의 경우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특례(특별히 정한 세율)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1가구 1주택 여부: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0.8% 취득세 특례 세율 적용 여부 판단
  • 배우자 생존 여부: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가능성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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