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액과 양도차익 및 공제 한도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 이내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증여를,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라면 양도를 고려합니다.
기타
상속·증여·양도 세금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산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각 제도의 핵심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양도 |
|---|---|---|---|
| 과세 대상 | 사망으로 인한 무상 이전 | 생전 무상 이전 | 유상 이전 시 양도차익(자산을 팔 때 남는 이익)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적용 세율 | 10~50% (5단계 누진) | 10~50% (5단계 누진) | 자산·기간별 차등 적용 |
| 주요 혜택 | 일괄공제 최소 5억 원 |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공제 혜택과 세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발생 여부: 재산 가액(재산의 평가 금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 시 배우자 6억 원이나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 관계별 한도를 10년 단위로 계산
-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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