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을 받은 경우 | 채무 전액 승계 |
| 상속인 A가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 상속재산 한도 내 승계 |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 변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단순승인(제한 없는 승계)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물려받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 승계)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책임을 제한하려면
- 한정승인 신청: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 특별한정승인 신청: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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