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대납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인 어머님의 4대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공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가능 |
| 동의 없이 대납 보험료를 차감한 경우 | 불가 |
퇴직금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퇴직금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무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4대보험 대납액 반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려면
- 서면 증빙 확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계 합의서나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지급 방식 검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대납한 보험료를 별도로 입금받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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