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1인 사업장의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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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부여 의무와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령상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유급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법정 기준은 무급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점검: 생리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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