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부터는 2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생산직 사원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당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휴일근로 |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휴일근로 | 불가 |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법적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산정 기간 내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
- 통상임금 산정: 급여 명세서를 통해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 점검
- 근로시간 파악: 근태 기록으로 8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율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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