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평소보다 1.5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야간근로 시간대와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의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식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야간근로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을 산출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야간근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최종 수당을 계산합니다.
산식: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각각 합산하여 총 2배를 지급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기록 확인: 출퇴근 기록부나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간대가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점검: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이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중복 가산 확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가산율이 각각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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