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4명인 사업장 | 미해당 |
| 상시 근로자 6명인 사업장 | 해당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약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간 내 평균 인원이 5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약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약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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