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 |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 대상 |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수당 산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적용 대상 여부 판단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제 근무 여부 확인
- 휴일근로 시간: 8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가산 수당 산정 요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