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개근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 가능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 가능(주휴수당 미해당) |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을 적용받으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판단
- 개근 여부 확인: 출근부나 근태 기록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 청구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적용 요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결근이 있는 주에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