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개근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 가능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 가능(주휴수당 미해당) |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지급을 적용받으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판단
- 개근 여부 확인: 출근부나 근태 기록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 청구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 적용 요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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