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여금과 봉급을 포함한 총액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급의 정기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에 따른 임금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취업규칙에 따른 정기 상여금가능지급 조건 명시 및 근로 대가성 인정
경영 실적에 따른 일시 포상금불가지급 사유 불확정 및 일시적 성격

내 상여금이 임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여금 지급 조건과 금액의 확정 여부 점검
  2. 급여 명세서: 해당 금품의 관례적·계속적 지급 여부 대조

정리하면 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보다 지급의 정기성과 근로 대가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도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