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나 퇴직금 성격의 금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기 급여 외에 추가 금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 상여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퇴직금을 받는 경우 | 불가 |
보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와 수당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법」 역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얻은 수입을 소득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과세 항목이 아닌 상여금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합산됩니다.
4대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지급받는 상여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급여 명세서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합니다.
- 지급 목적 점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상여인지, 퇴직금이나 현상금 등 보수 제외 항목인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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