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조건과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봉급과 상여금을 받는 경우의 임금 해당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수령 | 가능 |
|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일시적 포상금 수령 | 불가 |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봉급이나 급료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상여금만 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임금 총액에 합산
- 지급 관행 점검: 상여금이 사용자의 임의적 결정이 아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점검하여 지급 의무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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