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와 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상여와 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을 보수에 포함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보수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보수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려면
지급한 연장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제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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