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생산시즌 업무량 폭증으로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시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가능 |
|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 가능 |
연장근로 한도와 수당 지급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법정 한도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인: 생산시즌 등 업무량 폭증 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근로의 적법성 판단
- 근로 시간 증빙 확보: 실제 근로 시간을 증빙할 기록을 확보하여 가산수당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점검
- 임금체불 진정 제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권리 구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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