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평일 5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일째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 가능 |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일째 근무한 경우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합니다.
- 근무일 성격 점검: 6일째 근무일이 주휴일 등 법정 휴일인지 확인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 어떤 수당이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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