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 자체는 즉각적인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의 합계가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교대근무를 수행하며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입범위 포함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 가능 |
| 산입범위 포함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 불가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기능과 산정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자체가 반드시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 총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금 항목 확인: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계액을 산출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 임금명세서 점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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