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가능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요건 확인: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여부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사업장 규모 점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 대상 사업장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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