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본급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두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이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복 가산이 적용되는 임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합산하여 100%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반영하여 최종 수당을 산출합니다.
산식: 통상임금 × 중복 근로 시간 × 2.0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근로자 명부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 시간대: 실제 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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