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12시간 2교대로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게 1시간 제외, 매일 11시간씩 주 7일 근무 | 불가 |
| 휴게 1시간 제외, 매일 11시간씩 주 4일 근무 | 가능 |
연장근로 한도와 주휴일 보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생산직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 상한과 주휴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보장: 근로시간 도중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되는지 확인
- 특례 업종 해당 여부: 종사하는 사업장이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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