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시급은 정해진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근로계약상 급여 형태가 일급, 주급, 월급인지에 따라 세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타
통상임금 범위와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형태별 시급 환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일급제
- 일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급제
- 주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합산합니다.
월급제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합니다.
- 월급 금액을 산출된 시간수로 나눕니다.
- 월 기준시간 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4.345주
- 주 40시간 근무 시 예시: (40 + 8) × 4.345 ≒ 209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통상임금 항목 확인: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나 직책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통상임금 성격을 갖는 수당은 모두 합산하여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점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계약상 시간은 시급 계산의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을 결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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