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월 급여 총액을 15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2,156,880원입니다.
기타
주 40시간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 150만 원과 매월 정기 상여금 수령 | 불가 |
| 기본급 216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수령 | 가능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월 환산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이때 정기 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임금 총액 확인: 가산임금을 제외한 임금 총액이 월 환산액 2,156,88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 항목 조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조정해야 합니다.
- 차액 지급: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무효이며, 고시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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