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이나 부당한 급여 계산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 지급 원칙과 신고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진정서 접수와 사실관계 조사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 진정서 서식을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작성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 진정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조사 절차
- 신고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관할 기관을 확인하려면
- 퇴직 근로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기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점검합니다.
- 불이익 처우: 신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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