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체불이나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급여 체불이나 부당한 급여 계산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원칙과 신고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진정서 접수와 사실관계 조사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
  2. 진정서 서식을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
  3. 작성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
  2. 진정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조사 절차

  1. 신고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
  2.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신고 대상 여부와 관할 기관을 확인하려면

  • 퇴직 근로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관할 기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어디인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점검
  • 불이익 처우: 신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지 모니터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급여 체불 신고 후 실제로 밀린 급여를 받기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급여 체불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