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해당 항목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19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 190만 원과 매월 정기상여금 20만 원 수령 | 적법 |
| 기본급 19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수령 | 위반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금성 급여 확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 제외 항목 점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산입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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