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상휴가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모두 적용됩니다.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합의 진행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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