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는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불가 |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가능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누락 확인: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임금 총액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최저 기준 점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두 금액을 비교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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