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구성 항목과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 데이터도 정확히 파악해야 시급과 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고정적 수당을 포함합니다.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기준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산정된 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법정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규정하며, 이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수당 계산 시 근로시간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기시간 포함 여부: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 합계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통상임금 항목 확인: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수당이 산정 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 확인
- 산정 기준시간 적용: 월급제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기준시간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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