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에는 수당 전액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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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용 대상과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월정액급여 산정: 매월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 총액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합니다.
- 급여 요건 확인: 산정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보수총액 차감: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연간 240만 원 한도까지 보수총액에서 차감합니다.
- 보험료 계산: 차감 후 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 항목 점검: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정기 수당 합계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 업무 범위 대조: 수행 업무가 「소득세법」의 생산 및 관련 종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로 대조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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