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조건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비과세 적용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과세 적용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 대상 직종 점검: 현재 종사 중인 직무가 공장·운송·경비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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