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수당이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고용보험 보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 제외 |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함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수당 중 특정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성립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대장 확인: 해당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지 파악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수당 누계액 파악: 연간 누적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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