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중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진행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제외 |
|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인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포함 |
비과세 근로소득의 국민연금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분은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는 예외 항목이 아니므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국민연금 소득으로 신고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소득에서 제외
- 한도 초과분 신고: 연간 24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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