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인 보수 총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6월 30일부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월정액급여 260만원 초과로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불가 |
생산직 비과세 수당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인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규정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월정액급여 점검: 매월 지급되는 급여 명세서의 항목별 합계액을 통해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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