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법정 수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근무지의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진정 접수
- 방문 신고: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구비
- 증빙 제출: 타임카드, 업무 일지 등 근로시간 증빙 자료 제출
-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 지시 절차 진행
권리 구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멸시효 확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청구
- 지급 기한 점검: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입증 자료 확보: 메신저 대화록 등 실제 근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보유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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