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의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이 시간대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기준이 되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별 구체적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산정
- 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
- 확인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 (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야간수당 산정
- 야간근로 시간대에 해당하는 실제 근로시간 측정
-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산출 (산식: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근로시간 점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시간을 점검
- 근무 여부 확인: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되므로 해당 시간대 근무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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