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에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타
기본급 300만 원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포함 |
|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 없이 기본급만 받은 경우 | 미포함 |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수당 누락 점검: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상 임금 총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평소 지급받던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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