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임금 형태별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기타
임금 형태별 통상임금 산정 및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임금 형태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 시간급: 정해진 시간급 금액을 적용합니다.
- 일급: 일급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 월급: 월급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합산)로 나눕니다.
- 도급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눕니다.
- 1일 통상임금 산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대입: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통상임금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요건 확인: 직무수당이나 기술수당 등 지급되는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건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기준시간 점검: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시간급 외에 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