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임금 형태에 따라 정해진 기준시간이나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임금 형태별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 형태별 산정
- 시간급은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적용
- 일급은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눔
- 월급은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눔
- 도급제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눔
퇴직금 계산
- 산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 금액을 확정
-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산식을 적용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수당 포함 여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 월 기준시간 수 산출: 월급제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 수를 산출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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