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산직 근로자의 특별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특별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법정 범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및 휴일이 명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차 유급휴가(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수당 기재 및 교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특별수당의 금액이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
  2.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작성
  3.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준수하려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특별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특별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