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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자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주간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도중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무자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주에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불가
해당 주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가능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적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합의 여부: 당사자 간 연장근로 합의가 서면 등으로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2. 수당 지급: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 점검
  3. 휴게시간: 15시간의 체류 시간 중 최소 1.5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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