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도중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무자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주에 이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불가 |
| 해당 주에 연장근로가 없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가능 |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적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의 여부: 당사자 간 연장근로 합의가 서면 등으로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수당 지급: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를 점검합니다.
- 휴게시간: 15시간의 체류 시간 중 최소 1.5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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