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대출 심사 시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의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 가능 |
|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 시 연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판단하려면
- 과세 소득 산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 소득 항목을 확인하여 실제 대출 심사 대상 금액 확인
- 연소득 기준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 무주택 요건 점검: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최종 신청 가능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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