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생산직 아르바이트생은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이 공휴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권리가 인정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생산 현장에서 시급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금 근무자가 월요일인 공휴일에 쉬는 경우 | 가능 |
| 월~금 근무자가 토요일인 공휴일에 쉬는 경우 | 불가 |
| 주 10시간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쉬는 경우 | 불가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점검: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근로일 대조: 공휴일이 근무편성표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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