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생산직 아르바이트생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이내라도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기타
생산직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 근무 | 가능 |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시간 연장 근무 | 불가 |
초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을 적용받으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 규정 적용 여부 판단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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