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1배의 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 10,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 가능 |
|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단시간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가 계약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인지 점검
- 유급휴일 여부 확인: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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