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일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월 유급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기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휴일(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가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실제 일하지 않은 1일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유급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은 1주 유급 근로시간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주를 곱한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50~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적용받으려면
- 야간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포함하여 정산
- 연장근로 가산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적용
- 주휴수당 제외 여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수당 제외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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