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후 연 240만 원 이내 수당 수령 | 제외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 상태에서 수당 수령 | 포함 |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다만 생산직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면
- 월정액급여 확인: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미달 시 해당 수당 전액을 주민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 점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기준 초과 시 비과세 적용 없이 과세대상 급여로 분류합니다.
- 연간 누적 수당 확인: 연간 누적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24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급여총액에 포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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