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는 50%,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50~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할증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 형태에 따른 가산율 확인
- 연장근로(잔업)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특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야간근로(22시~06시)가 포함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합산
가산수당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해당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적용
- 야간시간 근로: 연장 또는 휴일 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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