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와 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면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을 합산하여 10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근로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연 240만 원 한도의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와 겹칠 경우 가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