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주차수당(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과 주휴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정해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도 법정 한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함
- 주휴수당을 산출. 산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임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 지급 대상 제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하여 제외
- 8시간 적용: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8시간만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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